하이브.ⓒ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과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고자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전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한편, 하이브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한 민 전 대표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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