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 도덕성과 형평성 논란 거세게 일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시스템
차관급 대우를 받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충북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어 도덕성과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신 부위원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현직 경력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신 부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서류의 경력란에 ‘(현)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전)더불어민주당영입인재(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적어서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3월 5일 이전에라도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먼저 사직을 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는 법 규정이다.
하지만 충청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이므로 사퇴 의무가 없다.”라면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기되어 있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사퇴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다루는 대통령실 핵심 위원회 임에도 현직 부위원장이 특정 지역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면 ‘나랏돈으로 자기 선거 운동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비칠 뿐 아니라 ‘이해 충돌’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한 부위원장의 경력 가운데 정당의 공식 기구나 조직, 직위에 속하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영입 인재’가 경력에 해당되느냐는 부분도 논란 거리다.
한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자 면접에 단독으로 참석, 사실상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되었고 다음 주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경남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용한 부위원장에 대해 본지에 문제 제기를 한 경인 지역의 정치권 인사는 “김 위원장 역시 같은 위촉직이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사퇴 의무가 없지만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직을 내려 놓고 경남에 정착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신 부위원장과 극명히 대조되는 행보로 신 부위원장이 도덕성 논란을 자초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한 부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를 위한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대표 경력을 박근혜 정부 위원장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용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박근혜 정권 완장’으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임했다며 충북도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저격하는 행위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신용한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장관급인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하여 충북도지사에 출마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였으며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고 2022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윤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2024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충북청주청원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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