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노래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더기버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더기버스는 “그동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주장이 제기됐지만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더기버스의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들 역시 객관적 사실 관계가 법원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문언과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 관계를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고 큐피드 저작물을 어트랙트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이 유지됐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키나 아란 새나 시오로 구성된 4인조 그룹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인 2023년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새 멤버가 합류해 피프티피프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팀을 떠난 아란, 새나, 시오는 매시브이엔씨와 계약을 맺고 3인조 걸그룹 어블룸으로 재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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