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절세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 편을 통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조명하며 이하늬 사례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이하늬가 설립한 주식회사 ‘하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집을 법인 분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이후 ‘호프 프로젝트(Hope Project)’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미국 국적의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은 2017년 11월 법인 명의로 약 64억5000만원에 매입됐다.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2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약 35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방문한 해당 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으며, 외관상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보이는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당 측 관계자는 “기획사와 관련된 것은 맞지만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하늬) 남편과는 친한 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건물 활용 계획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장기간 식당 임차가 유지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며 “오히려 이중과세가 부과됐다.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