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26억 원 정리 목표…특별징수 돌입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10 20:58  수정 2026.03.10 21:30

3~6월 ‘특별징수 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엔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엔 맞춤 징수 추진

광명시청전경ⓒ광명시제공


경기 광명시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특별징수에 나선다.




광명시는 체납액 정리 목표를 26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월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3∼6월에는 예금·급여·매출채권·차량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압류 재산 공매와 가택수색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이륜자동차 및 저축은행 예·적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납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실정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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