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141억원 횡령…징역6년 선고 ‘법정구속’

선영욱 넷포터

입력 2010.12.30 17:35  수정

서울중앙지법 “잘못 뉘우치지 않고 허위진술 부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0일 이모 씨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해쳤고, 횡령금액이 141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과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모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남편 기소 당시 견미리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안 연예 = 선영욱 넷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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