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 60대 회장 뭐라고 했길래..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했고, 이에 클라라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발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회장이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한편, 클라라는 영화 ‘워킹걸’ 주연을 맡아 홍보 활동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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