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매매 혐의’ 범키 무죄 판결에 모친·누나 눈물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20 16:16  수정 2015.04.20 16:22
범키 ⓒ 브랜뉴뮤직

가수 범키의 무죄 판결에 가족들이 눈물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에 구체성이나 확실성이 없고 객관적으로 범키의 투약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범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그의 모친과 친누나는 오열했다. 선고 이후 이들은 취재진을 향해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과 57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범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사건 형상에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범키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본분의 길로 돌아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키는 6개월간 진행된 긴 법정 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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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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