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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김정은 자금줄 압박


입력 2016.03.17 10:40 수정 2016.03.17 10:41        스팟뉴스팀

북한 국외 노동자 송출 행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광물거래와 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대북한 수출 투자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적용됐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이면서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1170호를 보완하고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했다. 이 조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작성하면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진 사항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교류를 하는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의 광물거래와 수송,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고,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해 북한에는 각종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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