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연예인 원정 성매매 논란과 관련해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예계 어두운 뒷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실명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다. 더욱이 성현아의 경우, 드라마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모았던 스타로, 그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연예인’으로 낙인찍혀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3년 전인 2013년, 검찰의 대대적인 성매매 관련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른 바 ‘연예인 포함’이 세간을 들썩이게 했다. 특히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A양 B양을 비롯해 미인대회 출신 스타급 배우에 대해 언급되며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예인’ 관련 발언은 배제시켰고 일부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렇게 ‘연예인 성매매’는 조용히 마무리 되는 듯 했다. 성현아가 직접 소송을 재기하기 전까진.
2014년 2월 첫 재판…2016년 2월 대법원 파기환송
10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당초 성현아는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는 마음 고생이 심했던 듯, 유독 마른 근황을 전해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 간 성현아는 대중의 뭇매와 비난에도 나홀로 긴 싸움을 버텨왔다. 일각에서는 그의 성매매 혐의 의혹 시기와 재혼 시기와 맞물려 비난했고,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도 보냈다.
그렇게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실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입건된 여성들 중 성현아가 포함돼 있었고 약식기소 됐던 것.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된 후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자금으로 생활고까지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렇게 기나 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 성현아는 그간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다소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첫 공판에서 성현아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핵심 증인 2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돌연 2차 공판에 한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그의 발언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증인은 당일 갑작스럽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두 명의 ‘증인’이 돌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현아 무혐의 주장’과 관련해 설득력이 상실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주장한 시기에는 성현아가 이미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사업가 A모 씨와 재혼하기 직전이었다. 둘이 연인 관계 기간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후 남편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했다.
또한 4차 공판에서 돌연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이들의 진술 여부가 성현아의 무죄 입증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됐던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들을 피고인으로 규정해 성현아의 무혐의 주장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10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공판이 이어지는 내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성현아는 결국 검찰 구형에 이어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현아는 곧바로 항소했다.
2014년 12월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특히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성현아는 또 다시 상고장을 제출,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 파기 환송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당초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불참하고 법정대리인만 참석, 재판 결과에 대해 "성씨는 성매매 상대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 이것이 사실이고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대리인은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다.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성현아는 ‘성매매 연예인’에서 오명을 벗게 됐다. 물론 성현아 측이 언급한대로 이번 사건으로 여배우로서의 결정적 치명타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대중들은 일련의 여자 배우의 ‘스폰서 계약’ ‘성매매’ ‘5천만 원의 댓가성 지불’ 등과 관련해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를 판결 받은 만큼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 복귀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여자 성현아에게도, 배우 성현아를 좋아했던 팬들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가 된 사건인 만큼, 치유의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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