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NFT 과세와 관련한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금융당국은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NFT는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NFT 가운데 어떤 것이 가상자산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가 명확해져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