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8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터미날을 2자물류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해운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이관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해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물류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자회사인 포스코터미날을 2자물류자회사로 확대전환한다는 보도에 우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해운물류업계 전문가들은 약 3조원에 이르는 포스코그룹 전체 물류일감이 포스코터미날로 이관될 경우 또 하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탄생할 것이며, 이는 2020년 포스코가 추진했었던 물류자회사 신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회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포스코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불과 1년만에 물류자회사 설립 대신 포스코터미날을 물류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회 및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유지해왔던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협력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며, 기존 선사들이나 육상울류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는 등 우리나라 해운물류시장의 근간이 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포스코 그룹은 총수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상증세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포스코그룹의 물류일감을 포스코터미날로 몰아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3자물류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