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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검사 확대


입력 2022.04.14 11:01 수정 2022.04.14 10: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산림청과 함께 연말까지 통관단계부터 검사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산림청과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목재제품 가운데 통관 후 바로 사용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 펠릿, 숯)은 단속이 어려워 통관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6개 세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 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한다. 동시에 제품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에 따라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단속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향후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이번 합동 안전성 검사 대상인 목재제품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업체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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