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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입력 2022.11.15 16:04 수정 2022.11.15 16:0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해 진행

동두천시청.ⓒ


동두천시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청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부정유통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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