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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원


입력 2022.12.21 09:59 수정 2022.12.21 09:59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원 사업비 편성,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1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으로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아이 1명당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은 주민 등록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며,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공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와 출산장려금 100만 원 상향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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