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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기자 (min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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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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