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택배기사들과 식사 후 육교서 떨어져 치료받다 사망
유족 "퇴근 중 발생한 사고"…공단 "기사들 자발적 모임"
재판부 "사업주 지배 또는 관리 받는 상태서 회식 이뤄지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동료들과 식사를 가진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해 숨진 택배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도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달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 회식 자리가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택배기사들이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유가족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회사의 관리자가 회식을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은 점과 택배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식에서 업무 노하우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참석자들이 모두 택배기사인 만큼 공통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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