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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동거’ 율법도 피하는 호날두, 징계는 못 피한다


입력 2023.01.08 07:44 수정 2023.01.08 07:49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법적 혼인관계 아닌 조지나와 사우디서 동거 가능 전망

EPL서 저지른 행동으로 받은 징계는 이적 후에도 유효

팬과 사진 촬영하고 있는 호날두. ⓒ AP=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알나스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와의 동거가 가능할 전망이다.


레알 마드리드·유벤투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굴지의 클럽을 거친 호날두는 지난달 31일 사우디 알 나스르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 나스르가 2년 6개월 동안 호날두에게 매년 2700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 나스르는 9승 2무 1패(승점29)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알 나스르와 현역 계약이 만료되면 ‘2030 FIFA 월드컵’ 개최를 열망하는 사우디 홍보대사로 잔류하는 계획도 있다. 홍보대사로 활동할 경우, 호날두는 총 2조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특급 대우를 받고 사우디로 건너온 호날두는 이슬람 율법도 피한다. 영국 토크스포츠 등 해외 언론들은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혼 커플의 동거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호날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로드리게스와 알 나스르 연고지 리야드에서도 동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다. 6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지나는 2017년 호날두와 딸을 낳았고, 현재는 쌍둥이 임신 상태로 알려졌다.


비단 호날두뿐만 아니라 외국인 혼외동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날두와 조지나가 법적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현지 체류를 위해서는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비자 문제 또한 알 나사르 구단이 처리해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클럽이 영입한 외국인 선수 중 파트너 비자 발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었다.


율법은 피했지만 축구장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위로 인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호날두는 지난 6일 이적 후 첫 경기인 알타이전에 결장했다. 지난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받은 징계 때문이다.


호날두는 지난해 4월 맨유 유니폼을 입고 뛴 에버턴전 패배 후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린 팬의 휴대전화 영상 촬영에 격분해 손을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행위로 지난해 11월 2경기 출장정지과 5만 파운드(76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


EPL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징계는 사우디에서도 유효하다. 선수의 상태 및 지위-이적에 관한 FIFA 규정 12조 1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날두의 데뷔전은 15일 알 샤바브(원정)전도 건너뛰어 오는 22일 알 이티파크전(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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