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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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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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