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원 선고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3.02.03 15:24  수정 2023.02.03 15:25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