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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송전철탑 용인 방향 이전, 용인시는 처음부터 "용인 주민 피해 발생 안돼"


입력 2023.11.27 07:46 수정 2023.11.27 07:4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2010년 시작된 '이전 민원' 당초 지난 9월 1일 착공 예정

이상일 용인시장 진위 파악 후 국민권익위에 서한문 보내

주민들 "GH,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쪽 이익만 대변해선 안돼"

GH의 송전철탑 이설 계획도. 파란색이 현재 안, 빨간색이 이설계획안이다.ⓒ용인시 제공

수원 광교 지역에 있는 154kV 송전선로를 용인 방향으로 약 1km 가량 이설하는 것이 본격화되자 용인 성복동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데도 불구 도데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2010년 10월 수원 지역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1년 9월 한달 뒤 입주를 앞두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용인, 수원, GH(당시 경기도시공사) 등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한전과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12년 2월 진행된 관련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 시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성복동 주민들은 같은해 8월 반대 민원을 냈다.


이후 공동사업시행 주체들은 지난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용인시가 '지역간 갈등 유발 방지'와 '시민 피해 방지'를 선결과제로 지속해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GH가 한국전력공사와 '철탑이설 공사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수원시는 전기공급설비 관련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냈다. 용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했고, 2020년 10월 관계기관 회의에서 '수원시 민원처리를 위한 용인지역 민원 발생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 시행을 반대했다. 용인시는 또한 '민원 해결'을 조건부로 걸었기에 수원시가 용인 지역 주민설득과 대안 마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21년 6월 관계기관협의에서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중재안 검토를 제안했다.


2021년 10월 A아파트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11월 권익위는 '용인시 민원 해결 후 한전 공사를 시행하되 민원 장기화 및 해결 불가 시 시행자를 GH로 변경'하는 심의 결과를 냈다. 두 지자체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한전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밝혔다. 결국 2022년 월 한전과 GH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급속도로 전개됐고, 2023년 6월 수원시는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장마철이 지난 9월 1일 착공이 허가조건이었다. 다급해진 용인시는 지난 7월 31일 공동사업시행자 협의체에 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과 GH에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도 사안 해결을 지난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한문과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23일 성복동 주민들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설 공사를 하루 앞둔 8월 31일 착공이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관분석용역을 실시할 것과, 전선~수목간 이격거리 조정, 철탑 높이 하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체 회의결과 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권익위는 철탑형식을 변경하는 안과 조망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열린 용인 성복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광교 웰빙타운 동측 송전철탑 이설사업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한 주민이 송전철탑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며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안들을 갖고 지난 23일 성복동 일부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교 웰빙타운 동측 송전철탑 이설사업 주민의견 수렴회'가 열렸으나, 안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GH측은 설명에서 트러스 모양의 표준철탑 설치계획을 조망권 개선을 위해 관형지지물 형상으로 변경하고, 색상도 주변지역과 어울러지도록 계획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GH의 이설계획안에 따르면 송전철탑 NO31, NO32, NO33을 용인 방향으로 옮기면서 갯수를 두 개로 줄인다. 계획대로 옮길 경우 철탑 설치 해발고도는 130m~170m에서 140m~180로 최저 최고 높이가 모두 높아지게 된다. 또 철탑의 높이도 기존 191m~220에서 204m와 237m로 높아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4자협의체가 수원 400여세대의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면, 용인 4000여세대가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중재안을 내놓으면 들을 것인가 △GH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민원이 발생한 두 지자체 중 한쪽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되겠는가 △460세대의 조망권과 아파트 가격을 위해서 용인 4000세대의 조망권 손실과 자산 가치 손실이 맞바꾸는 것 등의 의견을 내며 송전철탑 이전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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