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5조→10조원, 보증배수 70배→90배
HUG “정부와 출자 논의 중…회수 노력 다각도로 검토 중”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 우려를 씻어내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곳간을 선제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 한창이다. 올해 대규모 대위변제로 HUG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워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배수를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증배수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올해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치솟으면서 HUG의 손실액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보증금은 올해 1~10월에만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1년간의 대위변제액인 9241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13년만에 적자 전환한 HUG는 올해 1~8월 누적 순손실 1조876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HUG가 손실에 처하면서 보증발급 중단 위기도 커졌다. HUG는 전세보증보험 등 보증상품을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손실이 커지면서 자본금 축소로 보증배수가 치솟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인데 대규모 순손실과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올해 말 예상되는 자본금은 1조746억원 수준이다. 5조원 이상이 급감하는 것이다.
이대로 자본금이 줄어든다면 내년부터는 보증배수가 70배를 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된다.
이에 여야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뤄 법정 자본금 및 보증배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내년 1조원의 추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 등을 논의 중이다.
HUG관계자는 “자본금이 줄어드는 데 대위변제가 큰 영향을 미쳤고 IFRS17 적용으로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채권만 자본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모든 채권을 자본으로 반영했는데 IFRS17 적용으로 선별적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자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자본금을 상향하고 이에 맞춰 출자 관련 협의를 하는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는 오지 않도록 하고 있며”며 “보증금 반환한 것에 대해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떼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일각에서는 보증배수를 상향하고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두고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차인도 발생 위험에 대해 적정 위험부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100%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것은 한계일 수도 있다”며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율도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HUG의 손실 부분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100% 보증하는 것은 임차인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며 “리스크를 HUG와 임차인이 쉐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