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의 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이번 발생으로,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000 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11일 오전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대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농가)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3000수)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