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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법 위반 첫 사례 나오나…"애플에 7000억원 과징금 부과 예정"


입력 2024.02.19 18:40 수정 2024.02.19 18:56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스포티파이 "애플, 앱스토어 운용 권한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 조장"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애플 스토어에 설치된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초 애플에 5억 유로(약 72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특정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반독점 논란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자사의 음악 서비스를 견제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스포티파이 측은 지난 2019년 애플이 앱스토어를 불공정하게 운용해 어쩔 수 없이 월간 구독료를 올렸고, 이 과정에서 자사의 음악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 이외의 방법으로 스포티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지, 애플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U 측은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 운용 권한을 남용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교묘하게 배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당초 시장에서 예측했던 과징금보다는 액수가 줄었다. 시장은 과징금 규모가 애플의 글로벌 매출에 비례할 것이라며, 적어도 글로벌 매출의 10%인 약 40조원일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이에 로이터는 “EU 측은 애플이 지난 2022년 스포티파이 등 타사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 공정 거래를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며 "과징금 계산에서 디지털시장법(DMA) 기준을 철회한 결과”고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EU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DMA를 발효한 바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DMA에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권한을 축소 한다는 내용과 최소 '과징금이 글로벌 매출액의 10%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FT는 “다음 달부터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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