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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커머스 피해지원한도 1억5000만→5억


입력 2024.10.23 14:18 수정 2024.10.23 14:1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알렛츠 피해기업 증빙 방식 완화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발(發)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일부 플랫폼의 피해자에 대해서 증빙방식을 완화하는 등 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중기부·정책금융기관 등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 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 문턱을 낮춘다. 알렛츠는 큐텐그룹 계열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과 가구·가전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현재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한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이중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도 적용한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 '셀러허브' 등과 같이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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