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속에서 깨어난 8개월 아기, 사망 선고 두 번 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10.24 04:07  수정 2024.10.24 04:07

ⓒX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장례식 도중 깨어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시 사망 선고를 받게 된 일이 벌어졌다.


22일(현지 시각) 뉴질랜드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생후 8개월 된 아기인 키아라 크리슬레이네 데 모우라 두스 산토스는 지난 19일 건강 이상 증상을 보여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州) 코레이아 핀투에 있는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의료진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 박동도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결국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몇 시간 뒤 장의사인 아우레오 아루다 라모스가 아기의 시신을 수습했다.


조문객들은 관 속에 누운 아기의 시신을 바라보던 중 아기 손가락이 꿈틀대는 모습을 관찰했다. 친척 중 한 명이 달려가 아기의 손을 만지자 아기가 손가락을 꽉 쥐었다.


이후 현지 소방관 구급대원이 급히 장례식장에 도착해 진찰했다. 그 결과 아기가 숨 쉬고 있다고 판단했고 사망선고 받은 지 16시간 만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병원 도착 후 아기는 맥박이 뛰었으며 사망 뒤 6∼8시간 후 몸이 굳어지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가족과 의료진은 다시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기의 심장은 다시 멈췄다. 그의 부모는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기의 두 번째 사망선고를 받았다.


아기 아버지인 크리스티아노 산토스는 현지 언론에 "우리는 이미 황폐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약간의 희망이 생겼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아이의 사망을 발표한 병원은 현재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아 핀투 시청은 가족에게 사과를 전했고 30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