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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얼굴 100바늘 꿰맨 5세 남아


입력 2024.11.09 15:48 수정 2024.11.09 17:25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Daily Record

5세 소년이 맹견의 공격을 받아 얼굴에 100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더 썬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끔찍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맹견에 물린 5세 소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얼굴에 10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소년의 할머니는 "손자를 잃는 줄 알았다"며 "개의 이빨이 (손자의) 몸을 뚫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은 소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년을 공격한 맹견의 보호자 남성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에 따라 기소됐다. 개는 도살 처리됐다.


영국은 1991년부터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2021년 2월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운다면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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