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사고…최태원 회장 인신공격해 해결될 일인가
유심 해킹사고 비판할 권리는 있지만, 개인 인신공격은 옳지 않아
국회 청문회, 유심 해킹 사고 본질에 집중해야
SKT도 고객의 불안과 불편을 헤아려 신속한 결정 내려야
▲ "주인 오라 그래!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여긴 서비스가 왜 이리 엉망이야? 사장 나와!"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가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제쳐두고 다짜고짜 사장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다. 관리 책임을 진 "당신 말고 더 높은 사람"을 찾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권을 빌미로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고 위협을 가하려는 속내가 담겨있다. 즉, 상대를 마음으로 낮춰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대표를 앞에 두고 최태원 회장의 상임위 출석을 재차 요구한 것이 그렇다. 유 대표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워낙 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자 더 윗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 와도 마찬가지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오너도 주주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일을 벌였을 땐 그것은 배임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과 조사가 갑질로 비치는 건 좋지 않은 조짐이다.
▲ 인터넷에 많은 댓글과 조회 수를 얻기 위해 던진 떡밥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해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을 빗댄 온라인 게시글을 언급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해킹 사고 이전에 남의 상처를 헤집고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유심 해킹 사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건전한 비판과 거리가 먼 인신공격은 곤란하다. 누구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를 비판할 권리는 있지만, 최 회장 개인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국회는 이번 유심 해킹과 같은 국가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진실을 밝힐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캐고, 비웃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비정상적 청문회는 시정돼야 한다. 자칫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는 사라지고 마녀사냥만 난무할 수 있다.
물론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해킹당하고 이후 대처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 지금 2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유심을 교체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금융사고와 범죄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따라서 SK텔레콤도 위약금 문제 등에 "검토해 발표하겠다"와 같은 준비된 답만 반복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 다음 청문회에선 정부와 국회에 확인 받았으면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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