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뉴진스vs어도어, 합의 권유에도 법정공방 계속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6.05 14:21  수정 2025.06.05 14:21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신뢰가 파탄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뉴진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고인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면 그 뒤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어도어에 제기한 요구 15건 중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열어 계약 대상자와 기간·정산 조건을 뺀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바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바 있는지 등을 수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 공작’과 관련해선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 소명하지 않겠다. 밝힐 게 있다면 피고 측이 증거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인원 구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선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법)의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도 다퉜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