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실시
안산시가 대부동 일대 개발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
안산시는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23개소, 총 971만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구역 자체는 유지하되,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안에서는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고, 예외 대상을 신설했다.
전면공지 조성 때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2,500㎡ 이상 개발 시 35m 이상 진입도로 개설' 요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이밖에도 △건축물 지붕 형태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 상향 △도로 확보 관련 기준 명확화 △'경사지붕' 범위 확대 △혼선 우려 문구 정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주민 열람 후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열람은 안산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대부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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