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서해안 대표 관광지 되나?

윤솔빈 기자 (solbin@dailian.co.kr)

입력 2025.06.30 10:00  수정 2025.07.02 02:02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실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전경 ⓒ

안산시가 대부동 일대 개발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


안산시는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23개소, 총 971만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구역 자체는 유지하되,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전면공지 기준 완화… 인센티브 제도 손질

변경안에서는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고, 예외 대상을 신설했다.

전면공지 조성 때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2,500㎡ 이상 개발 시 35m 이상 진입도로 개설' 요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이밖에도 △건축물 지붕 형태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 상향 △도로 확보 관련 기준 명확화 △'경사지붕' 범위 확대 △혼선 우려 문구 정비 등이 포함됐다.


연내 최종 고시 목표… 시 "주민 의견 반영하겠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주민 열람 후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열람은 안산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대부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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