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직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7.01 15:34  수정 2025.07.01 15:34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 방지 목적

임태희 경기교육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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