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1745대 전기자동차 보급… 최대 2050만원 지원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7.03 10:00  수정 2025.07.03 10:00

김포시 청사ⓒ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 595대, 전기화물 112대를 보급했다.


올해 민간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상반기 물량을 포함해 모두 총 1745대에 이를 전망이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23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2050만원이 지원된다.


승용은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 전기택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화물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전기택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대상 차량이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화물 2년)을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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