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7.15 10:39  수정 2025.07.15 10:39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15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종료됐다.


한편 이달 18일에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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