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CGV에 과징금 65억원 부과
2015년 CJ건설·시뮬라인 재무위기 놓여
CJ·CGV, 영구전환사채 인수 조건 TRS 체결
CJ와 CGV가 총수익스와프(TRS)을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GV가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지속적인 적자·높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약 9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13년, 2014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지속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시뮬라인은 2012~2014년 당기순손실 약 78억원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며 사실상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금융회사를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다. 영구전환사채 발행금액은 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이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형상 TRS 계약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상 TRS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있었고 지원주체의 이익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지원주체는 TRS 계약을 통해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이다.
이에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안건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CJ건설 및 시뮬라인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도 최소 31억5600만원(CJ건설) 및 21억2500만원(시뮬라인) 절감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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