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마사회, 365일 신고 대응 체계 구축…구조·입양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8일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후속 이행 방안 중 하나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에 분산됐던 말 학대 신고 접수 경로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현장 확인, 구조 및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센터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이를 통보하고, 마사회 현장지원팀과 함께 학대 여부 확인과 긴급 구조,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운영되며, 평일에는 세종사무소,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구조된 말은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 개설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신고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말 복지 제고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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