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도입 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민주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제2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제3조, 제4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제5조, 제6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제7조) △재정지원과 교육·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 포상(제8조~제10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한정된 복지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술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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