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과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첫 변론에서 다른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시작에 앞서 원고 측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피고를 포함한 피고의 변호인단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면서도 "유족 측의 주장 내용은 당사자 간 관계, 행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를 편집해 직장 내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 "망인의 사망 시점 2년 전에 발생했고, 그전에 망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괴롭힘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라도 피고가 망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나오면서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사 끝에 A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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