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청사 ⓒ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A초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달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과정에서,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된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용 및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 발표
인천시 교육청은 13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역할 확대를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담 지원관은 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임상심리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등 28명으로 구성되며, 학업성적 관리, 피해학생 지원 절차, 유관기관 연계, 사안처리 절차 등 역량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피해 학생을 유관기관에 연결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일상생활·학교생활 지원, 사안처리 과정 안내, 교육청 지원사업 및 외부기관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도성훈 교육감은 “전담지원관 역할 확대는 피해학생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며 “지원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여 신뢰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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