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8 18:51  수정 2025.10.28 21:09

법원 '별건수사' 지적에…檢 "제도적 방지책 마련"

SM 인수 과정서 하이브 방해 목적 시세 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카카오의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시세조종 관련 보고나 지시도 없었다는 게 김 센터장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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