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다니엘 출석한 뉴진스, 어도어와 합의 실패… 9월 11일 다시 조정 진행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8.14 16:07  수정 2025.08.14 16:11

조정 결렬되면 10월 30일 선고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합의에 실패, 선고 전 다시 조정에 나선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날 조정 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에 직접 참석했는데, 이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출석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공개로 1시간 20분 가량 조정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민지와 다니엘은 법정을 빠져나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지난해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뉴진스는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으나,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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