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직장가입 강제’ 골프장 업계 현실 외면한 입법 재고해야 [윤희종의 스윗스팟]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08.20 07:00  수정 2025.08.20 07: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이 골프업계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크다.


첫째, 고용 구조와 제도의 불일치 문제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독립 계약 형태로 일한다. 이는 업계가 지난 수십 년간 형성해온 자율적 고용 모델이자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직장가입 전환이 강제되면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아 업계 전반의 고용 관계 법리가 뒤흔들릴 수 있다.


둘째,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추산에 따르면 골프장 1곳당 연간 수억 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업계로 확대할 경우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인건비, 환경 규제, 시설 관리비 증가로 허덕이는 중소형 골프장은 존립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그린피 인상’은 불가피해지고 이는 곧 대중 스포츠로서의 골프 보급에도 역행한다.


셋째, 노사관계의 혼란 심화다. 직장가입은 사실상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노조 활동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캐디 노조가 일반화될 경우 개별 계약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골프장의 운영 시스템은 대규모 법적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안전망 강화를 부정하는 업계 관계자는 없다. 그러나 제도 설계는 반드시 산업별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고 직군의 소득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려면 일률적인 직장가입 강제보다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선택적 가입제, 소득 기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 사업주와 종사자의 합리적 분담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모든 특고는 직장가입’이라는 일괄적 접근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회적 형평을 해치고 업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입법자는 탁상공론식 규제와 포퓰리즘 형태의 정책을 지양하고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출발점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 / 윤희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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