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되나…모든 상호금융에 '금소법' 적용 추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8.22 07:32  수정 2025.08.22 07:32

김현정 의원, '금소법 개정안' 발의…전 상호금융에 확대 적용

신협 외 상호금융기관, 주무부처 달라 제도권 관리 안 받아

"내무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전산 점검 등 업무 늘 것"

"금소법 TF 재개하고 논의할 것…현업 대응방안 고민해야"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데일리안 AI이미지 삽화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19일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기관 중 신협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과 불법·부당 영업 발생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협을 제외한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주무부처가 각각 달라 제도권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아울러 동일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제도적 보호 범위가 달라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왔다.


특히 상호금융 이용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만큼, 금융상품 설명 이해와 위험 인지에 취약해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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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범위 안에 모든 상호금융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위법 행위 발생 시 과태료나 과징금을 금융위가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금융위가 상호금융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금융기관들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면 금소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며 "시중은행이 금소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유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소법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용이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지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규제와 의무를 받으면 회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적용되면 상호금융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며 "고객 보호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전산과 시스템 등도 점검해야 하고 업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금소법이 도입된 이후 상호금융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고민했었다"며 "금소법 적용시 업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서가 많은 만큼, TF를 재개하고 현업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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