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까지…임금 체불업체 등 대상
명절 전 임금체불·체불임금 해소 목적
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취약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원 임금 체불 예방·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 전 선원 임금체불 예방, 기존 체불임금 해소 등 선원 생계안정 지원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전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내용은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 등이다.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설날에는 임금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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