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자동차 관세 27.5%→15% 시행 행정명령 서명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09.05 07:57  수정 2025.09.05 09:08

한국, 美와 무역합의 공식문서 아직 없어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명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맺은 기본 합의를 구체화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 조치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 원문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15% 기준 관세를 적용한다. 특정 품목에 이미 부과 중인 관세율이 15%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관세를 물려 15%를 채운다.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를 덧씌우는 ‘관세 중복 부과’(stacking)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새 관세율은 양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난달 7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7월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품목별 관세를 더한 27.5%의 세율이 유지하려고 하자 양국의 갈등은 증폭됐다. 일본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로 품목별 관세를 12.5%로 절반으로 깎은 뒤 기존 관세 2.5%를 더한 15%의 세율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미 워싱턴에서 여러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미·일 관세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지난 4일 미국을 찾았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일본·유럽연합(EU)과 달리 합의 관련 백악관의 공식 문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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