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4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 재판에서 패소하면 걷은 관세의 절반가량은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만일 진다면 여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원이 관세를 환급하라 그러면 해야 한다. 절반가량의 관세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무역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기업 5곳과 12개의 주정부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심 재판에서 법원은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보장하지 못한다면서도 관세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10월 14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3일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거둔 관세는 약 1580억 달러(219조원)에 달한다. 다음 달 상고심에서 정부가 패배한다면 약 790억 달러를 각국에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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