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혜주 등극한 로봇株…로보스타 18%↑[특징주]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9.18 09:40  수정 2025.09.18 09:40

로보스타 52주 신고가…휴림로봇·로보로보 등도 강세

정부 로봇 규제 개선 움직임 및 노란봉투법 시행에 투심

ⓒ데일리안

국내 로봇주가 연일 강세다. 정부의 로봇 규제 개선 움직임,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힘입어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면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로보스타는 전 거래일 대비 18.38%(6250원) 오른 4만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4만15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외에도 휴림로봇(6.40%)·로보로보(6.39%)·엔젤로보틱스(5.59%)·해성에어로보틱스(3.08%)·티피씨글로벌(2.14%)·코닉오토메이션(1.41%) 등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연일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세대, 일자리,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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