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건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등을 위한 시설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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