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국감 핵심 이슈 전망 [미리보는 국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08 10:00  수정 2025.10.08 10:30

13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정책

14일 조세정책 국정감사 본격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최고세율 ‘25% 조정’ 질의 예상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등 외청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최고세율을 두고 주식시장 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고배당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했다.


입법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세율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1년 이상)의 경우 해당 제도의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간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5%로 조정할 정책적 필요성은 없는가”라며 예상 질문을 짚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상장주식 요건(배당성향, 5% 증가 요건)이 엄격해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업종(비금속)의 배당성향은 가장 낮은 업종(IT 서비스)의 배당성향인 17.47%의 약 5배인 85.62%이다. 상장기업의 배당현황, 기업의 재무적 요인,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당성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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