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마음대로 전작권 한국에 이양 불가능…확인서 제출해야"
6월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상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NDAA 전문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고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10일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처리 됐고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됐다.
NDAA는 국방부의 1년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하면 의회가 이를 막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회계연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등장했다.
또 미 의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NDAA에는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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