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7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해온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가능해졌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형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30여 년이 흐르며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폭증했음에도, 통합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은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이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에서 "2022년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부모 간담회, 정책토론회, 교육부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정원 및 예산 확보, 청사 신설 등 후속 과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이번 법 개정이 경기도 교육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육분권 실현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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