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서장이 당했다…30년 연인의 치밀했던 독살 전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03 17:48  수정 2025.11.03 17:48

ⓒ게티이미지뱅크

전직 경찰서장이자 30년 간 연인 사이였던 남성을 서서히 독살한 여성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녹스카운티 법원은 마시 오글즈비(53)에게 살인 및 중상해 혐의로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약 30년 간 교제한 연인 리처드 영(전 경찰서장)을 2021년 여름부터 음식과 커피에 안약과 분쇄 약물을 섞어 서서히 중독 시켜 살해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7일 오글즈비가 임대한 창고에서 리처드 영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더 미러

사건 초기 검찰은 단순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검과 독성검사 결과에서 테트라하이드로졸린 성분이 검출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글즈비 집에서 다량의 안약병과 약 분쇄기, 구매 영수증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은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형 안약에 포함된 혈관수축제다. 소량만 섭취해도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 저하, 저체온증, 심박수 저하 등을 유발한다. 다량 섭취 시에는 혼수상태와 심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글즈비는 법정에서 "남자친구가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그의 유언이 '인디언 매장지에 묻히는 것'이라 시신을 보관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오글즈비가 "독살 당한 남자친구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 은닉과 독살은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라며 살인 혐의를 유지했고, 판사가 단 5분 만에 내린 평결로 오글즈비의 유죄가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